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차이 전환방법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차이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차이?


개인사업자의 조직형태를 법인사업자의 조직형태로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에 비해 기업의 대외 신용도를 높일 수 있어 자금조달이 용이하고, 개인사업자보다 세(稅) 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종류



Q.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이란?


A. 법인이라고 하면 흔히 주식회사를 떠올리지만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시 선택할 수 있는 법인의 형태는 주식회사 외에도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유한회사가 있습니다.

사업의 현황이나 사업 목적에 따라 회사 형태를 다르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면 자금조달 목적이 없다면 주식회사보다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형태를 취하는 것이 경영에 더 편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상법 제170조 회사의 종류)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전환 고려 대상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고려 대상자?


1. 성실신고 확인제도 대상

2. 금융솓그 및 임대소득으로 종합소득세 부담이 큰 사업주

3. 소유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양도세 부담이 증가한 사업주

4. 기업상속 공제를 받을 수 없거나 상속, 증여세 부담이 큰 사업주

5. 정책자금 지원 및 기타 고용지원 정책의 혜택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

6. 입찰 및 납품 등을 위해 공신력이 필요한 업종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방법


Q.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방법은?


A. 기본적인 절차는 개인사업자가 보유한 부동산, 현금등을 법인에 출자하는 형식을 통해 법인 전환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세혜택 사업포괄양수도, 현물출자, 신규법인설립, 중소기업통합, 일반 사업포괄양수도 등 개인사업자의 현 상태에 맞는 방식을 고려하여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설립절차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차이 

궁금증이나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하는 것이 좋은지?

1인법인설립절차 등등


개개인의 상황에 최적의 

기업 경영컨설팅 제시해드리고 있으니 

궁금증 문의해보세요.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상담 바로 가기)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