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이혼하는방법



재판이혼 사유 중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부부로서의 동거생활을 

계속 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가정폭력 이혼


가정폭력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이며, 


가정폭력으로서 

가정 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형법상 특정범죄와 이에 해당하는 죄로서 

다른 법률에 의해 가중 처벌되는 죄를 

가정폭력범죄라고 합니다.


가정폭력 이혼사유


배우자의 가정폭력에 대한 고소


 가정폭력범죄를 고소하면 

우선 경찰이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합니다. 


가정폭력신고 112 상담 및 지원 1366, 

가정폭력은 가까운 파출소나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고소할 수 있고, 

상대방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수사기관이나 가정폭력이 이뤄진 곳을 

관할하는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면 됩니다.


가정폭력 이혼하기


검사는 피해자의 신속한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으로 

법원에 피해자의 격리,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청구하며, 

사건을 수사해서 기소 여부,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 여부 등을 결정합니다.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사건에 대해 법원은 

조사심리를 통해 보호처분 여부 및 내용을 결정하며, 

이와는 별도로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해 가정폭력 행위자에게 부양료, 

손해배상금 등을 배상할 것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이혼하는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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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원만하게 협의 이혼에

이르면 좋겟지만 재판이혼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

자녀의 양육권과 양육비 문제부터,


가정폭력 이혼사유에 따른 

위자료 문제와 재산분할 등에 대해

서로 해결해야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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