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전문변호사무료상담 교통사고 손해 안볼까요


교통사고 손해 안볼까요?!

과실부터 신체감정까지, 

대형 보험사를 상대로 의뢰인의 모든 권리를 

샅샅이 찾아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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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명예, 

교통사고율 1위!

OECD 회원국의 교통사고 사망자 

평균 2배 이상!

불의의 교통사고는 

언제 일어날지 모르고 내가 가해자나 

피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교통사고 피해자인 경우
교통사고 후유증이 제일 걱정일테고,
이런 경우 충분한 치료 후 

어느정도 안정이 된 시점에 합의가 좋겠구요.


만약 내가 가해자로

교통사고 인사사고,

교통사고 사망 등 중상해교통사고 시 

교통사고 입원 통원치료 합의금 계산 등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싶으실테구요.





특히 11대 중과실 사고의 경우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제한속도보다 20km 이상 과속, 

앞지르기 방법위반,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 

횡단보도사고(보행자보호의무위반사고), 

무면혀운전,
음주운전, 보도(인도)침범사고, 

승객추락방지의무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위반
이처럼 위의 경우 보험회사의 

피해보상과 별도로 형사합의까지 필요합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 시 

소득 입원기간, 과실비율 등등 감안하여

산정되며 보상에는 아래와 같습니다.


입원 및 통원치료에 관한 보상 - 부상사고
사고로 인한 사망 시 보상 - 사망사고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한 환자의 보상 - 개호환자
소득을 발생시킬 수 없을 때 보상 - 가동연한
손해, 발생에 기여한 경우 - 과실처리
후유증으로 소득을 발생하지 못할 때 배상 - 소득배상


의도치 않은 상황에서 

교통사고 인사사고 빌생 시 가해자 뿐만 아니라
피해자 모두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과 

금전적, 시간적 손실을 초래하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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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합의 대행, 예상 판결금 산정
- 교통사고 합의금 산정 및 소송 전 합의 대행
- 교통사고 과실비율의 법률적 해석 및 판단
- 교통사고 면·부책 법률적 판단
- 교통사고 부상에 대한 적정 장해 판단
- 개호사건 간병인 인정 범위 및 향후치료비 산정
-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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